백쿠마의 일상다반사
[쇼핑몰-03]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본문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면, 물품을 판매함에 따라서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하기 편에서 창업절차를 따라하였다면
https://whitekuma86.tistory.com/7
이메 맞춰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실때가 온것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창업하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때는 처음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 두시는것이 유리합니다.(간의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30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통신판매업신고 필수아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여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야 면제처리가 되기때문에 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해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로 해서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일시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1년에 한 번, 즉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첫 쇼핑몰 오픈시에 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종합소득세는 다음편에 다룰예정입니다.(내년 5월과 11월이기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아보는 중이라서 ㅎㅎ)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10%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지 못할 규모라고 보는 것입니다. 월 200만 원 매출도 안 되는 식당의 경우 음식값 10%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즉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부가세는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소매업 부가가치율10%를 하여 총 매출액의 1%를 부가세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매출이 3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 부가세조차 납부하실 필요없고요.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니 이 때 일반과세자 변경 신청을 잘 하여 세금폭탄을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스마트 스토어로 막 창업하신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여쭤보시거나 세무사님에게 기장을 전달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출 매입양이 많지 않아 계산이 쉽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후에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 두셨다면 매출 매입잡기도 쉽죠. 직접 신청해 보시고 어려우신경우에는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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