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쿠마의 일상다반사
[돈되는 꿀팁정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팁정보로 5월들어서 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등의 정보를 알려드릴까합니다.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거기에 자녀 양육 지원을 이유로 전체 543만 가구에 5월중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5월중
**신청기간 이후 (6/1~12/2)에 신청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경우 꼭 5월중으로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매년 자격 조건이 완화되며, 지급액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올해는 자격요건으 충족할 수있으니 변경사항이나 지급 요건을 잘 살편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방벙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안내문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4월말~5월중순경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는경우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경우-> 신청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홈텍스방문후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위와 같이 ARS 신청을 진해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중 하나의 경우 신청후 근로장려금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출된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심사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시청후 약 3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치며 지급결정된 결정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올해부터는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장려금 지급가구가 늘었다고 하니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를 못받았어도 본인 재산현황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지급제도에 대해 충분히 수혜를 받을수있도록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되는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되는 꿀팁정보]청년 내일채움 공제 신청방법(목돈만들기) (3) | 2019.09.02 |
---|